스마트도시 방향 제시…국토부, 제4차 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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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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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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