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가로막던 지체상금 등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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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방산업계와 협업을 거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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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 무기체계에 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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