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이태원특별법 조문 안 읽어보고 거부 가능성”

김영호 기자 2024. 5.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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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 후 피켓을 들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말을 언급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맞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안 31조는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즉,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최종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선례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영장청구의뢰권을 규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 내용을 몰랐거나 또는 내용 불문하고 정치적 의도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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