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비는데?'…빌라 관리비로 빚 갚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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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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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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