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시험 2차 떨어져도 내년 1차 면제 가능

이연경 기자 2024. 5.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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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은 7월13일, 실기시험은 8월31일 시행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축인공수정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다.

종전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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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 시행계획과 변동 사항 공고
종전엔 1차 면제 조건 까다로워
필기시험일은 7월13일…원서 접수는 5월16~23일
시험 때 특정 전자계산기 사용 허용
이미지투데이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은 7월13일, 실기시험은 8월31일 시행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축인공수정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5월1일 농진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진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다. 올해 필기시험일은 7월13일이다. 응시 신청은 5월16일 오전 9시~ 5월23일 오후 6시 접수한다. 

실기시험일은 8월31일이고, 접수 기간은 8월2일 오전 9시~8월9일 오후 6시다.  

가축인공수정자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종전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으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농진청

응시자 편의도 개선됐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1차 필기시험 때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 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5000원, 실기시험 3만원이다.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정진영 농진청 축과원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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