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번호 맞죠?" 감쪽같은 수법에…중고거래 133명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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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 사이트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테니스나 등산,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33명으로부터 물건 구매대금 3천1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각각 20여 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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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 사이트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테니스나 등산,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33명으로부터 물건 구매대금 3천1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마니아층이 두꺼운 취미 생활과 관련한 용품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후 자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자필로 쓴 종이쪽지를 촬영한 사진과 합성해 마치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같은 '인증샷'을 본 피해자들은 A 씨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달 22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각각 20여 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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