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관심 끌려고'…허위 강도 신고 유도해 경찰 수색 소동 벌인 30대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4. 5.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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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십 명 규모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0시4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남자 친구 B 씨와 통화하던 중 범죄 피해 상황을 연기해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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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밤에 홀로 걷는데 남친 무심" 이유
재판부 "공무 방해 등 죄책 무거워"

무심한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십 명 규모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0시4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처에서 남자 친구 B 씨와 통화하던 중 범죄 피해 상황을 연기해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당시 밤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B 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서운한 마음이 들어 휴대전화를 옷에 여러 차례 문지르며 ‘신고해 달라’고 외쳤다.

그는 10여 분 뒤 긴급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상의 남성에게 숄더백 1개, 노트북 1개, 작은 가방 1개 등을 빼앗겼다’고 거짓말했다.

직후 인근 지구대에서도 ‘180㎝, 30대 정도의 남성이 계속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고 가짜로 진술했다.

이에 당일 경찰관 50여 명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녹화분을 확인하거나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 씨는 다음 날에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공무 방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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