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알뜰폰 업체도 '90일 내 재번호이동'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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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90일 이내에 재차 번호이동이 발생하면 알뜰폰 업체에게도 건당 수수료 28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KTOA는 이 같은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에 대해 올초부터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이날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건당 수수료 28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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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90일 이내에 재차 번호이동이 발생하면 알뜰폰 업체에게도 건당 수수료 28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번호이동 주관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날부터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통신 서비스 고객은 번호이동 이후 3개월간 추가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이 기간에 번호이동을 원한다면 번호이동 16일째가 되는 날부터 KTOA에 직접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KTOA는 이 같은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에 대해 올초부터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이날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건당 수수료 28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TOA는 수수료를 걷어 번호이동 관련 상담사 인건비와 전산 유지보수 등에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KTOA 통계에 따르면 3 알뜰폰간 번호이동은 16만여건으로, 전체 번호이동 건수의 약 30%를 차지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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