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尹 '조사-재발방지책' 공감했다니, 여야만 합의했으면"

MBC라디오 2024. 5.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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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특조위, 영장 청구할 권한 없다. 尹 발언, 당혹스러워
- 특별법 '법리적 문제' 없다. 판단 주체는 검찰과 법원
-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 포기하지 않을 것
- 與, 22대 국회서 특별법 처리? 진상규명 늦어질까 걱정
- 尹, 민형사 소송 항소 않겠다? 당사자들이 동의할지 미지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진행자 > 엊그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유족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민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 진행자 >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기대를 좀 하셨었어요?

☏ 이정민 > 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특별법에 관해 진솔하게 논의하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그 결과로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는 해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민 > 현재 저희가 최종 수정된 법안에는 특조위가 관할 검사에게 압수 또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조위가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은 우리나라에서 오직 검사만 독점적으로 갖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특별법 초안에도 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담긴 적조차 없습니다.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은 세월호와 가습기 피해 조사를 위해 만든 사회적참사위원회 법에도 있고 현재 활동 중인 5.18진상규명위원회 법에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를 문제 삼으실 줄은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관련 내용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 이정민 > 대통령께서 검사가 영장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는 법리적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반복적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은.

☏ 진행자 > 법안의 실제 내용은 조사위에서 영장청구를 의뢰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검토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이정민 >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 이정민 > 법리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참사의 조사와 재발방지책 등에 공감을 표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민 >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경찰 특수부 수사로 인해 이미 참사의 원인은 충분히 밝혀졌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과거 입장에 비해선 큰 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바로 진실에 대한 조사인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조사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에 공감한다고 하시니 그 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야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남아 있잖아요.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위원장님.

☏ 이정민 > 저희들은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21대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의 조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조금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의한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자 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민 >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진실에 대한 규명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참사의 진상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계속 늦춰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률안 발의부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정민 > 1년쯤 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이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 특조위가 설립되는 것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치유거든요. 우리 유가족들이 법이 공포되어서 그것을 가족들의 영정 앞에 올릴 날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상만 하다가 시간은 길어지고 또 결국 거부권이 다시 행사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재표결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안 그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이정민 >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고, 또 대통령이 지적하는 위헌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법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형사 재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1차 판결에 대해 유가족이 동의하면 국가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생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민 > 우선 우리 유가협이 나서서 청구한 민사소송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밝히고 싶고요. 현재 진행 중인 용산구청장이나 또 용산경찰서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참사 책임자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지워진다면 우리 유가족들도 수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개인들이 과연 그런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죄판결로 실형을 받은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항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들이 모두 나온 뒤에야 언급할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사실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가 원고나 피고일 때만 성립되는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 이정민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이정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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