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손정혜 변호사 - “하이브-민희진 사태 격화…법적 쟁점은?”

KBS 2024. 5. 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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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BTS 등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워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도 열겠다며 법원에 개최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전종철 :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세요.

▶ 손정혜 : 일단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고요. 하이브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어도어의 대표가 이제 민희진 대표가 되겠고 현재 이 민희진 대표와 대주주, 지배주주인 하이브 간에 이제 갈등과 의사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이제 민희진 대표 이하 이사진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을 지금 표하면서 지배주주, 대주주로서 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카피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또는 이제 주식 계약을 통해서 풋옵션 금액을 올려달라는 과정에서 협상이 불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렇게 지금 하이브가 오히려 우리를 업무방해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하이브는 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실행했다 서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철 : 이번에 등장한 생소한 용어가 레이블입니다. 하이브의 레이블 가운데 하나가 어도어고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일종의 자회사 같은 개념인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상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자회사와 조금 다른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손정혜 : 레이블은 법률 용어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예전에는 한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를 한 회사가 모두 다 소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이라든가 경영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는 다른 회사에서 소속하고 있고 뉴진스도 다른 법인을 세워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시도인데 레이블이라는 단어는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벨링 할 때 라벨.

▷ 전종철 : Lable 그거예요?

▶ 손정혜 : 표, 소속의 표시 출처, 표지.

▷ 전종철 : Rable인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 손정혜 : 이 아티스트의 소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모회사는 하이브이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작은 자회사들이 모여서 이 큰 아티스트의 어떤 기업군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건 그 아티스트들의 소속과 분류, 소속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 전종철 : 경영상의 효율성 그다음에 리스크 분산 말씀해 주셨고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하이브가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음악, 노래 베낀 게 전통적인 표절인데 이번에 어도어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 모든 영역에서 카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도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나요?

▶ 손정혜 : 일반적으로는 이런 메이크업이나 의상 이런 소위 말하는 콘셉트라는 것은 사실 한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지적재산권으로 보장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핑클을 따라 했던 일반인들 많잖아요, 의상도 무대도 옷도. 그걸 따라 못하는 거죠,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메이크업이라든가 안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아이디어 수준이나 콘셉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데 보면 너무 알려져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콘셉트나 이런 내용들을 총합했을 때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정도, 그 정도의 복제본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이슈가 이야기될 수 있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걸그룹이든 아티스트들이 비슷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조금 변형해가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걸그룹의 역사가. 그래서 현재의 주장만으로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뉴진스도 아일릿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표절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이 완전히 소속사가 다른 경우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처럼 소속사가 같거나 관계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 손정혜 :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각각의 개별적인 독립된 회사니까 조금 다른, 대주주가 같다고 해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소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하이브도 내 회사고 지금 말씀하신 어도어도 내 회사고 아일릿이 소유한 것도 대부분 지배주주는 같다고 한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표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 어도어와 하이브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에 더 갈등이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전종철 : 돈 문제 아니냐, 예컨대.

▶ 손정혜 : 아티스트들이 워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주체다 보니 이런 아티스트 표절 논란까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재협상이 요구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한 20%의 주식을 주면서 그 당시 시세로 35억 정도.

▷ 전종철 : 지금 한 18%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손정혜 : 네, 2%는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인데요. 그 18%에 대한 풋옵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팔 때 그 당시 영업이익의 13배를 주겠다는 게 이 계약의 주요 요지인데 민 대표 측에서 30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 영업이익만으로는 한 13배면 1천억 정도의 가치, 30배면 2,700억 가치로 평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불일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돈 문제인데 나머지 것들은 그 돈 문제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구실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손정혜 : 돈이 큰 문제일 수 있고 또 아티스트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어떻게 이제 활동할지는 세부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 전종철 : 뭐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면서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지금 80%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하려 했다고 하는 건가요?

▶ 손정혜 :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에 대한 주식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찌 됐든 하이브로부터 좀 독립된 경영권을 가지고자 어도어의 지분을 좀 늘리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한 18% 주주인데 좀 더 지분을 늘리고자 한다, 우호적인 지분을 만들고자 한다는 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지분을 매수하려는 계획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예를 들면 시세 조작을 통해서 시세를 떨어뜨려서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겠죠. 일단 하이브는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거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다든가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적절한 어떤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이 부분은 어떠세요? 경영권 탈출 시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배임 미수도 아니고 계획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손정혜 : 지금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결국은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는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는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신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 전종철 : 실행, 그렇죠?

▶ 손정혜 : 실행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된 내용이 어떤 대외비에,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계약서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어도어한테는 손해가 아니죠,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하이브가 어도어 측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민 대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 열겠다면서 법원에 개최 허가 신청했습니다. 보통 임시 주주총회 열 때 법원 개최 허가를 보통 득하나요?

▶ 손정혜 : 원래 주총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장인 민 대표가 열어야 되는데 민 대표가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상법에서는 3% 이상의 주주가 우리는 이런이런 안건으로 주총을 하겠습니다. 법원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열어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건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가 결정이 나오고 임시주총까지 나아갈 가능성 매우 높고요. 다만 현재 어도어 측에서도 우리가 5월 말쯤에 열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서 주총이 열릴 건데요. 주총의 안건은 명확하게 대표이사 이사들의 해임 안건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결권 행사에 하이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 전종철 : 그래요? 막을 수 없어서 임시 주주총회 통해서 대표직에서 이제 민 대표가 해임이 되면 어떤 그 차후에 대표직을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까?

▶ 손정혜 :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이 주총 결의가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면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80%,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우리는 해임하겠다고 하면 법률상 크게 불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동안 연예계 분쟁 하면 주로 소속사하고 아티스트 사이의 전속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자주 이제 눈에 띄고 이렇듯이요. 지난해에는 또 SM엔터테인먼트도 경영권 분쟁 겪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기획사 내부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잦아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손정혜 : 그만큼 우리 한국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들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하나의 산업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SM 경영권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수만 회장이 14.8%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하이브에게 매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3,300억대입니다. 수천억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워낙 큰 가치가 있고.

▷ 전종철 : 먹을 게 커지니까 싸움도 생긴다?

▶ 손정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 전종철 : 집안하고 비슷하네요.

▶ 손정혜 : 네, 이익과 충돌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수십억이다 그러면 협의도 있고 하지만 수천억대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성장통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제 지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재산이 30억 이하면 괜찮은데 30억 넘어갈 때 형제간에 분쟁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파이가 커지니까 분쟁의 소지도 크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 손정혜 :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도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다만 카카오가 9% 매입하면서 이수만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이수만 회장은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또 하이브한테 매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 정리는 끝나 있는 상황이다. 경영권은 지금 어찌 됐든 대주주는 하이브한테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주식의 분포라는 게 대주주가 14.8%,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경영권 분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 전종철 : 그럼 또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 측의 컴퓨터를 조사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자료 이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회사 측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소속 직원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설사 소속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나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손정혜 :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 감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카톡이라는 건 내밀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 없이 열어본다든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 전종철 : 그게 아마 수사기관도 그냥 막 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 손정혜 : 영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면 이 자체의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성은 문제될 여지는 있고요. 다만 민 대표가 이것까지는 이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이제 카톡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고.

▷ 전종철 :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 손정혜 : 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이렇게 작게 작게 어떤 소송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큰 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공방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건 약간 부가적인 지엽적인 문제네요, 현재로서는.

▶ 손정혜 : 지엽적이죠.

▷ 전종철 : 나중에 모든 전면전으로 가면 이게 이것도 또 언급이 포함돼서 될 수는 있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이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자료 확보하는 것과 확보된 자료 공개하는 건 또 법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정혜 :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자료의 공개의 내용이 그 사람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 방어권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유리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잖아요. 사실은 발췌된 자료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거나 욕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처벌 소지도 있고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항상 여론전을 개개별로 또 고소고발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결국은 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해소되면 이 부분들은 또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아주 줄기는 아니니까 이게.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 대표의 격정 토로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공감된다 이런 인터넷상의 평가도 있었고요. 반면에 기자회견에서 비속어나 너무 거친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여성으로서 좀 통쾌함 같은 거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 손정혜 : 좀 생소하고 신선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좀 저는 변호사니까.

▷ 전종철 : 부담됐어요?

▶ 손정혜 : 이게 본인한테 법률적으로 이익이나 그런...

▷ 전종철 : 그것부터 먼저 보여요?

▶ 손정혜 :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론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입니다.

▷ 전종철 : 이게 약간 어필을 한 것 같아요.

▶ 손정혜 : 특히 젊은 층에서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준비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쌍욕, 비속어 막 나오는 기자회견 처음 본 거거든요.

▷ 전종철 :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게 거짓말일까, 과연. 그렇죠?

▶ 손정혜 : 네, 그 억울함이 좀 전달됐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옆에 양쪽에 변호사님이 얼굴을 못 뜨는 장면이 있거든요.

▷ 전종철 :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 손정혜 :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둘러싼 의견도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광경이기는 합니다.

▷ 전종철 : 변호사시니까 민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다 보니까 특정인들을 계속 저격했단 말이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물론 기자회견에서 지금 누구를 저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 손정혜 : 원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막 쌍욕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손정혜니까 손정혜라고 하면서 탁탁탁탁 욕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욕설만 나왔거든요. 이게 혼잣말의 욕설인지 누구를 향해서 이런 욕설을 했는지에 대한 특정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이브 누구가 OOOOO 이렇게 욕을 한 것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 전종철 : 법적으로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 손정혜 : 네, 특정이 되어야 되죠. 누구를 모욕했는지가 좀 불명확해서 일단은 성립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정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혼자서 한탄해서 혼자서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비속어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으로는 처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하이브 측에서도 이것 자체를 이제 고소고발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대표이사 해임하거나 여러 가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 전종철 :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이제 결별 수순은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하이브와 어도어의 결별보다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약간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 손정혜 : 네,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통과시킬 만한 8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절차는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민사 소송이 진행되겠죠. 주식에 대한 가치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양방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표직을 해임하는 이 결의도 위법하다라고 민희진 대표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1년 이상 법률적인 다툼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아티스트들한테 해가 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쌍방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팬들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만약에 해임되면 뉴진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걱정일 것 같아요.

▶ 손정혜 : 민희진 대표라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활동을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공개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사태가 악화돼서 서로 더 공방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티스트의 명예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뉴진스도 이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어도어하고 언제까지 계약. 그 이후에 이제 뉴진스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죠.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더 신뢰하는 사람한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를 따라갈 수도 있고 하이브나 산하 그 레이블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뉴진스가 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하는 데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가 고민에 빠지는 시점입니다.

▷ 전종철 :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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