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익표 “2일, 채상병-전세사기 처리 안되면 김진표 해외순방 못 간다”

MBC라디오 2024. 5.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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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 가능할 듯. 채상병 특검 처리 여부는 아직...
-김진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특별법 처리 확답 안하는 상태
-김진표, 합의할 수 없는 걸 자꾸 합의하라고...여야 힘만 들어
-채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국민의힘도 원할 것
-김진표, 연금개혁안에는 상당한 의지
-연금개혁특위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 가능
-22대로 넘기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 또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국회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4일부터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의장이 믹타(MIKTA)라고 의장국 의회 회의가 있어요. 내년도가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가서 뭘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기는 한데 5월 2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갈 수 있냐. 당초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다 함께 가자고 오래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총선 전부터. 그런데 제가 의장실에 얘기한 거는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했습니다.

☏ 진행자 > 순방 같이 못 간다?

☏ 홍익표 > 네.

☏ 진행자 > 그럼 원래 순방에 동행하기로 했던 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였어요?

☏ 홍익표 >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대여섯 명쯤, 통상 의장이 가는 경우에 한 5, 6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몇 개의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외 순방 동행을 못한다 이런 입장으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 홍익표 > 일단 저는 가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분도.

☏ 홍익표 > 윤재옥 대표도 동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쭤봤던 게 내일 본회의가 진짜로 열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익표 >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본회의 개의해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김진표 의장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홍익표 > 글쎄요.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만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세요.

☏ 진행자 >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안 부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를 하면.

☏ 홍익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문제는 이걸 이번에 처리해야 현재 본회의가 한 두 번 정도 5월 2일 포함해서 5월 하순경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5월 2일 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한 2주 정도 보통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2주 내에.

☏ 진행자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면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를 해야 돼요. 본회의 부의를 표결해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 10일 전에 내일 처리하거나 아니면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의장께서 5월 4일 해외를 나가신다면 5월 2일 날 이걸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5월 하순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의장이 해외에 출국을 하더라도 부의장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 홍익표 > 지금 부의장이 우리당 부의장 몫이 공석 상태지 않습니까? 김영주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했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홍익표 > 당적을 옮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정우택 부의장도 역시 국민의힘 부의장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그 문제가 또 있네요. 아무튼 중간정리를 하면 김진표 의장은 4일 출국은 그냥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 홍익표 >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4일 출국은 제가 보기에는 하실 필요도 있어요. 의장국 우리도 대표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대회 문제를 절차를 이양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걸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만 그러려면 국민적 눈높이도 있고 또 현재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일부 보도를 보면 김진표 의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 보도가.

☏ 홍익표 >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자리에도 얘기했고 비공개 자리도 얘기했지만 21대 국회가 이거 처리 못하고 가면 특히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면목을 들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협의가 예정되어 있죠.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는 거는 이태원특별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홍익표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석이 만나는 건데 그저께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태원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검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 요구를 검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확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집된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영장청구 요청 의뢰 권한이 있는 거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이건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합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고.

☏ 진행자 > 대표님 잠깐만요. 양해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이 양해를 했다는 겁니까? 영장청구 의뢰 건에 대해서.

☏ 홍익표 > 네,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했고 다른 유사법들, 사회적 참사특별법 등등에서 이미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기로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 홍익표 > 예, 예.

☏ 진행자 > 그럼 합의에 오른 게 뭡니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 홍익표 > 약간의 기간하고 구성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해서 저희는 유가족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 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고 이건 그냥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저쪽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국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걸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원할 것 같아요. 그걸 의장께서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 절차에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저희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수용해 주시면 내일 5월 2일 날 정상적으로 이 사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세사기특별법은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전세사기특별법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숙의 기간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5월 하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소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한번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이 여야 합의를 최대한 주문을 해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의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나 의원들의 입장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판단한다면 의장께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 나가시는 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김진표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마지막 남은 임기 얼마 안 되지만 뭔가 그래도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 주시는 게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무슨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그걸 무리하게 합의 처리를 안 되는 합의를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요구해서 안 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연금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21대 국회 임기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홍익표 >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는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저희는 연금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금개혁특위에서 좀 더 적절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리가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연금개혁특위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겁니까,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5월 말까지 어차피 이 문제는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있는 하순에 있는 본회의까지 대략 한 2주 이상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연금개혁특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표결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 결국은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연금 개혁 문제를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안을 단독 처리할 수는 없겠죠.

☏ 진행자 > 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던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 홍익표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반대 입장이 강한 분이 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갖고 약간 수정해서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부에 약간 미묘한 움직임이 있어서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처리 안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 가서. 지금 꽤 연금개혁특위 안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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