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이종현 기자 2024. 5. 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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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는 작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11개월 만에 다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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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4월 3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는 작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11개월 만에 다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다.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지만, 이제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증상만 나아지면 하루만 격리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 정도 지원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계속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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