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달러로 눈 돌리는 고액 자산가… 절세는 ISA·연금계좌 등 활용[기고]

2024. 5.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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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고객 성향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하인 고객들은 국고채나 과표가 낮은 채권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비과세 수익과 달러 보유에 대한 니즈가 부쩍 높아졌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외주식, 과표가 낮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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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공현아 한국투자증권 신촌PB센터장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고객 성향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하인 고객들은 국고채나 과표가 낮은 채권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국고채의 금리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향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상승분은 비과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A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중 과표가 낮은 채권을 매수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적극투자형’ 이상의 고객들은 주로 해외주식 직접투자나 비상장주식 창업투자신탁, 손익 차등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달러 보유 니즈가 높아졌고, 다양한 글로벌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에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절세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변동입니다. 비과세 수익과 달러 보유에 대한 니즈가 부쩍 높아졌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외주식, 과표가 낮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 계좌 등은 절세 효과가 뛰어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간단하게 투자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또는 만15세 이상 근로소득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할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손익 통산으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고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ISA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금 계좌나 IRP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국내 국고채는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되지만 저 쿠폰 채권 투자로 절세효과가 있으며, 자본 차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인 미국 채권도 자본 차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과표가 낮고, 금리 하락 시기에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상품은 국내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비상장 회사를 선별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 신탁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벤처 기업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국내외 채권,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할 경우, 국내주식 비과세,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부과되며, 글로벌 주식투자는 양도세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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