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김치 늦게 준다고 난동 부린 5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중국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중국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네가 뭔데 나서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강 씨는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관사서 '섬마을 선생님' 집단 성폭행…횟집서 합석 권한 학부모 짓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결혼 준비' 조민 "신혼집은 전세…대출 안 나와 금액 부족"
- "이게 점심이라고?"…'180㎝·51㎏' 홍진경이 공개한 '청빈' 도시락 충격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