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에 "2000명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

송태희 기자 2024.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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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천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마감시한(4월 30일)을 넘겼습니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해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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