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잘못 없는데"‥누명 벗은 90대 생존 수형인

홍수현 2024. 5. 1. 07: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제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90대 생존수형인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은 강순주 할아버지를 홍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재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아들과 법원으로 향하는 강순주 할아버지.

올해 아흔 둘,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4.3 당시 기억은 아직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1947년 제주 4.3이 발발하면서 경찰에 끌려간 강 할아버지.

당시 10대이던 소년에게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졌고, 죄가 없다는 외침에 풀려났지만 수차례 재검속을 당해야 했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고문 때문에) 멍이 생겨서 피고름이 몸 바깥으로 터졌으니까 살았지, 안으로 터졌으면 죽었습니다."

결국 강 할아버지에게는 식량을 훔쳐 폭도에게 제공하는 등 폭동에 동조했다며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함을 벗으려 한국전쟁에 군 입대를 자원해 참전했던 강순주 할아버지.

검찰은 70여 년이 지나서야 강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왕선주/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 "피고인 강순주가 제주4.3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할아버지는 아흔을 넘어서야 정식으로 서게 된 법정에서 또박또박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너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국가를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생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방선옥/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백발이 되어서야 누명을 벗은 강 할아버지.

생애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저세상에 갈 때는 나는 깨끗한 몸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예의고 내가 할 도리가 아닌가…"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수현 기자(michael1116@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4106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