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잘못 없는데"‥누명 벗은 90대 생존 수형인
[뉴스투데이]
◀ 앵커 ▶
제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90대 생존수형인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은 강순주 할아버지를 홍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재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아들과 법원으로 향하는 강순주 할아버지.
올해 아흔 둘,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4.3 당시 기억은 아직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1947년 제주 4.3이 발발하면서 경찰에 끌려간 강 할아버지.
당시 10대이던 소년에게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졌고, 죄가 없다는 외침에 풀려났지만 수차례 재검속을 당해야 했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고문 때문에) 멍이 생겨서 피고름이 몸 바깥으로 터졌으니까 살았지, 안으로 터졌으면 죽었습니다."
결국 강 할아버지에게는 식량을 훔쳐 폭도에게 제공하는 등 폭동에 동조했다며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함을 벗으려 한국전쟁에 군 입대를 자원해 참전했던 강순주 할아버지.
검찰은 70여 년이 지나서야 강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왕선주/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 "피고인 강순주가 제주4.3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할아버지는 아흔을 넘어서야 정식으로 서게 된 법정에서 또박또박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너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국가를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생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방선옥/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백발이 되어서야 누명을 벗은 강 할아버지.
생애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순주/제주4·3 생존 수형인] "저세상에 갈 때는 나는 깨끗한 몸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예의고 내가 할 도리가 아닌가…"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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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michael1116@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4106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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