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얹어주는 계좌

임정환 기자 2024. 5.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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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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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근로 중인 청년 대상
1인 가구 소득 월 233만 이하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발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3년 뒤 총 144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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