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없는 나라 만들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김보람 기자 2024. 5.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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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경기일보, 업계 현장 ‘혼란’ 지적
8월 보상 기준 ‘시행령’ 마련
지난 1월9일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동물보호단체가 환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개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월22일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법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형태인 TF(태스크포스)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TF를 공식 조직으로 법제화해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춰 개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개식용 종식국가로의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돼 총 13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자체를 관리하는 등 행안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과 식품접객업·유통업 등 개식용 관련 시설의 업주를 관리하는 식약처 중심의 업무를 하는 팀 등 2개 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행안부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는 개농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가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또 식약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선 법률 검토를 통해 개식용 관련 시설 업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농림부는 개식용 관련 시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8월7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전·폐업 지원에 관한 기준과 비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의 세부 규정이 담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시행해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며 “추진단이 미신고 개농장 등에 대한 단속, 불법 사항 점검, 행정명령 발동 등을 이행해 현장에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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