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미리 담았다고 “약 탔지?” 의심… 헤어진 아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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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집에 숨어들어가 헤어진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 씨(60대)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둔기로 B 씨를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별 후 돈 문제 등으로 B 씨와 다툼을 벌여왔고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옷 등을 찢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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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정리 후 반찬 부탁해
평소 앞에서 담아주던 것과 다르다며 범행
몰래 집에 숨어들어가 헤어진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3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7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 씨(60대)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둔기로 B 씨를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평소 자신의 앞에서 반찬을 통에 담아주던 것과 달리 미리 통에 담아놓은 반찬을 주자, 약을 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별 후 돈 문제 등으로 B 씨와 다툼을 벌여왔고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옷 등을 찢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주거침입 범죄와 살인의 고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온전히 반성하지 않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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