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지인 카드로 109억 결제… ‘카드깡’으로 호화생활 즐긴 40대 女

김덕용 2024. 5. 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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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카드깡' 등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카드깡에 동조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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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카드깡' 등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카드깡에 동조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채무를 갚아오던 A씨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속이는 등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돌려막기'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범행 후 매달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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