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5. 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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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 MZ세대 80,90%가 선택을 바꾸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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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주거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 만들어야"
2027년 대선서 개헌…프랑스 팍스 제도도 긍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 MZ세대 80,90%가 선택을 바꾸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대선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며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몰아치니 오히려 출산 세대에게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꼽았다.

이어 "(저출생에 쓴) 380조원이 많은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5년 단임제라 저출생 내 임기 중에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 마지막 취사선택을 할 때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육·주거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헌법 11장과 총론 131조 등을 신설해 구체적 의무를 항목별로 두자고 했다.

보육에 관해서는 "헌법조항에 '국가는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법률이나 노사협약으로 마련된 각종 유연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저출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인구·여성·가족 복지부 개편 등도 해법으로 내놓았다.

교육 대책으로는 "(헌법에) AI를 활용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 문제 원인으로는 "역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주택을 반값주택으로 분양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모든 형태의 가족 생활을 위해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을 만들자"고 했다.

김 의장은 등록 동거제도인 프랑스의 팍스(PACS)를 긍정하며 "사실혼 관계든 미혼모든 (자녀를) 국가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는 확신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생각까지 하지 않고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기 위해 이민법을 완화하고, 40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등 국적법을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100분 토론에는 김 의장과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석 한국인구학회회장이 함께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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