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중의 최악” 판사도 분노한 20대 여성 공갈범의 행태

임정환 기자 2024. 5. 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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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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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공갈·협박 등으로 2억96만 뜯어내
피해자 모친은 충격으로 숨진 채 발견
게티이미지뱅크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백 판사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

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 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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