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요" 비명에도 억지로 다리 찢게 한 中 무용학원

장지민 2024. 5. 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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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무용학원에서 무리한 다리찢기를 시켜 여고생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TWAN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학생이 스트레칭하던 중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양은 유명 무용학원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건 이후 무용학원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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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애 판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무용학원에서 무리한 다리찢기를 시켜 여고생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CTWAN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학생이 스트레칭하던 중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양은 유명 무용학원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A양이 한 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자세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이 때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A양의 몸을 눌렀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A양은 비명을 질렀다.

A양은 병원에서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A양은 이 사고로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게 됐다. 

전공자들이 흔히 하는 스트레칭이지만, 문제는 A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계속 눌렀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무용학원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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