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에 부쳐

신동수 2024. 5.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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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모 철강회사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의 현장 변호사로서 느끼는 더욱 중요한 부분은 중대재해에 관한 명확한 법리와 안전보건 의무사항의 명확화 및 신속한 사건 진행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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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필자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모 철강회사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제철소의 인사업무는 수천 명의 인원이 매끄럽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급여, 노무, 평가, 보상 등… 그리고 산재 업무가 있다.

제철소는 만드는 제품에 따라 공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기계장비도 다양하고, 곳곳에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그래서인지 당시 제철소에서는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잦았다. 인사담당자의 산재 업무는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소통하며 산재급여를 산정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재직했던 철강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안전관리에 쓰고 있었고, 안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했다. 실무자로 일하면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 궁금했지만 업무에 치여 깊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안전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2016년 철강사를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2020년부터 변호사로서 살아가던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각종 산재사고, 사망사고를 지켜봐 왔던 본인에게 매우 감회가 새로운 일이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니, 일터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맡는 변호사는 주로 기업 자문과 컨설팅, 사고 발생 시의 수사대응을 하게 된다. 수사 대응 실무를 하다 보면 당해 재해 사고에 대하여 결과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역으로 추적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 또한 향후 법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안전보건체계에 관한 법률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 법령 자체에 불확실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고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을 때때로 마주하게 된다.

현실이 이러하니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끝나지 않은 채 사건만 쌓여 나간다. 이는 사건 당사자나, 수사기관과 법원에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도 점차 부담이 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차차 법령이 개정되면서 판례가 쌓여 나가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의 현장 변호사로서 느끼는 더욱 중요한 부분은 중대재해에 관한 명확한 법리와 안전보건 의무사항의 명확화 및 신속한 사건 진행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도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와 사건들이 최종적으로는 근로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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