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관련자 비방해 벌금 선고…“반복되면 수감” 경고

이지윤 기자 2024. 4.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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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관련 인물을 비방해 벌금 9000달러(약 1250만 원)를 내게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앞서 지난달 1일 법원이 내린 비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건당 10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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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관련 인물을 비방해 벌금 9000달러(약 1250만 원)를 내게 됐다. 법원이 내린 증인, 배심원, 수사팀, 법원 직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gag order)’을 최소 9차례 위반한 탓이다. “추가 위반 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받았다.

4월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포럼’과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9건에서 증인을 비방하고 배심원의 공정성을 의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이 앞서 지난달 1일 법원이 내린 비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건당 10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게시글들을 전부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비방을 이어가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추가 위반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하다면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금지 명령을 어겨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회사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 법원 직원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해 지난해 10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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