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5월 말까지 주총 열겠다"…하이브 "지켜봐야"

김선우 기자 2024. 4. 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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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를 허가할지 다루는 법원 심문이 30분 만에 끝났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하이브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과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심문기일을 마친 뒤 세종 변호사는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주총회 일정은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입장에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주요 임원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 29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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