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될까?…비용소요·주택기금 쟁점으로
[앵커]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이제 1년이 돼가는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등'은 1만 5천 명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피해자 단체는 현재의 특별법은 대출 중심의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각 대책별로 까다로운 요건이 별도로 존재해서 대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공매를 1년간 유예하고, 대환대출을 해줘서 시간을 약간 벌어둔 것 제외하고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자 단체가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란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로 민주당은 5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비용 지원 적절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합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논의 과정 자체가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요 재원에 대한 적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와…."]
특히 필요한 비용을 두고는 피해자 수와 회수율 등에 따라 정부는 3~4조 원, 피해자 단체는 5천억 원으로 계산하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비용 지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잠깐 빌린 돈이라 운용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단체는 기금 여유가 충분하다며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진 않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현재의 만 5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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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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