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5월 말까지 주총 열겠다” 하이브 “그 일정대로 안건이 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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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임총)을 허가할지 다루는 법원 심문이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30일 오후 4시45분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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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임총)을 허가할지 다루는 법원 심문이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은 다음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30일 오후 4시45분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오후 5시13분쯤 종료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다”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밝혔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일정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하이브 경영진은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감사 결과 “어도어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민 대표를 상대로는 지난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고발 당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나 계획이 없으며, 내부고발을 하자 하이브 경영진이 감사로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과 뉴진스를 홀대했다며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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