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고양·남양주서 불법 성매매·게임장 운영 일당 15명 검거

전자민 2024. 4. 30. 2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북부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남양주와 파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0명, 불법 게임장 업주 5명의 PC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순찰대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단속 강화할 것"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북부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5만~20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양주와 파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남양주시에서 게임을 불법적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0명, 불법 게임장 업주 5명의 PC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120여명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양=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