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덮친 ‘15-20만원’ 불법 성매매 실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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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 등 10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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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동원해 불법 업소·게임장 일제 단속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북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이들은 15만~20만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에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25일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120여명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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