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전격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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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청탁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경기 고영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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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경기 고영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정오 이전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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