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교육 품질 하락” 주장… 法,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도 기각

박유빈 2024.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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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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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장 계약관계 인정 안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 원광대학교 의대가 개강한 지난 29일, 빈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 점퍼만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청인들의 불복으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의대생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누가 다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이었다. 이후 대교협이 심의·의결해 각 대학은 다음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대로라면 다음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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