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할 것”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면 앞으로 배우자 출산 시 약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성도 육아 초기에 함께 육아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육아 분담, 가사노동 분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을 나눠서 총 세 번까지 쓸 수 있도록 한 횟수 제한 등도 풀겠다는 것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일손 부족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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