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때도 외압 정황”…이종섭 “재검토 결과 손 안 대”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방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임성근 등 6명의 이첩 예정 의사 밝힌 이종섭 전 장관이 7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기존 8명이었던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6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 갑자기 판단이 뒤집혔고, 결국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6명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외압이 작용해 2명으로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통화 시점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아 이첩 대상 인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올린 재검토 결과 보고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시를 했고, 해병대 수사단도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 외압'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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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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