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에 이젠 킥보드까지…처벌 수위 문제 없나?

박경준 2024. 4.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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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건물에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행동인데, 가해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

전단까지 만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세 명을 찾아냈지만, 나이가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관석/당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형사과장/2015년 :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관계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 처리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단지를 걷던 70대 노인이 10층에서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아파트에서 떨어진 1.5kg짜리 아령에 갈비뼈 등이 부러진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2016년 충북 청주에서는 초등학생이 낙하 실험을 위해 떨어트린 물풍선에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던진 사람들 모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모두 나이가 어린 형사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부모의 관리감독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14살 이상이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주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숨지더라도 최대 5년형에 그치고 부상만 입을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선재/형사전문 변호사 :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고의성 인정이 어려워 처벌 형량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도적인 경우가 많고 위험한 행동인 만큼 형사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부주의나 장난에 의한 투척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 관련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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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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