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서 꼭 특별법 개정을”…전세사기 피해자, 대국민 호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급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한 다음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대책위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이 피해자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에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수조원이 든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차이가 나는 수치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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