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안 하고 고통사'…동물보호센터서 불법 안락사 의혹

김영민 2024. 4.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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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할 때 안락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수의사들이 마취를 진행한 뒤 약물을 주입해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두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최근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살아 있는 유기견에 그대로 약물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

긴 막대를 든 수의사들이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을 찌릅니다.

수의사가 든 건 안락사 약물이 들어있는 긴 주사기.

겁을 먹은 강아지들은 짖어보고, 주사기를 이리저리 피해 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안되자 몇 차례 찌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약물이 들어간 강아지들은 점차 힘을 잃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날 이런 방식으로 안락사된 강아지만 모두 37마리.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마취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모두 무시됐고, 강아지들은 발버둥 치며 죽어갔습니다.

<유영재 / 비글구조네트워크 상임이사> "개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밀양시청은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안락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락사 이전 마취를 하지 않은 행위를 비롯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합니다.

<문일환 / 변호사>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해당 수의사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밀양시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동물보호소 #수의사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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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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