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5월 컴백인데 너무해"…하이브 "법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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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를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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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를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어도어 측의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온 뒤 "정해진 바에 따라서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이 5월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돼 준비를 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며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송달이 돼서 시간에 맞춰 진행할 것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을 뿐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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