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나,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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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범행 후 이 대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한 감정을 담은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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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범행 후 이 대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한 감정을 담은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언론에 말했던 '남기는 말'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는 유치장에서 "나의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라며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건가. 분하다"라고 '남기는 말'에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에게 범행을 사주하거나, 범행 자금을 대준 공범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을 위해 구매한 흉기를 숫돌로 3~4개월간 갈고, 범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받아 이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A씨는 "김씨가 우편물을 부탁했을 때 불쾌했다"며 "다리가 아파서 우체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집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서 변명문 발송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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