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없이 유기견 37마리 죽였다"…밀양 동물보호센터 '참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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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가 진행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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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가 진행됐다.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센터다.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는데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안락사'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다.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안락사를 진행한 것이다. 더구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가 진행됐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관련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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