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쌓여가는데… ‘고준위 특별법’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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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야당의 딴지와 비협조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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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립사업 20여년째 표류
업계·학계 “21대 국회서 처리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야당의 딴지와 비협조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원전 관계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에서 각각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쟁점으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 위기에 처하는 동안 관련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원하고 있다.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보관 중이다. 2030년이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부지에 마련된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노무현정부가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정한 시점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총 5번의 정권 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논의 과정을 이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20개월, 문재인정부에서 21개월 등 총 41개월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다. 이처럼 정부·학계·관련 기관에서는 방폐물 처분 준비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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