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에도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딱’…中여학생 “장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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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 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의해 골절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무용학원 측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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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 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의해 골절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에는 A 양이 다리를 찢는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은 A 양의 몸을 눌렀다. 이는 무용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장면이지만 문제는 A 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3명의 학생이 A 양의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다가와 강한 힘으로 A 양을 눌렀고 ‘딱’하는 소리와 함께 A 양은 비명을 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은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또 A 양은 이 사고로 올해 3월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았다.
A양에 따르면 학원 측은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학원 명성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A 양 측은 "무용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무용학원 측은 모든 것에 책임지고 수술 비용 등을 부담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무용학원 측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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