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교협,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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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의대 정원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심리, 결정할 때까지 대교협은 의대 정원을 승인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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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의대 정원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발표 일정을 당초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해 기존 일정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서 "각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 법원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의대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지 여부 및 의대의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심리, 결정할 때까지 대교협은 의대 정원을 승인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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