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서 무료 발급

김태경 2024. 4.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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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입 이후 110년만에 온라인 무료 발급이 시행된다.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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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입 이후 110년만에 온라인 무료 발급이 시행된다.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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