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다음날 재판 출석한 이재명…재판부, '몸살기 퇴정 요청' 불허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 대통령과 마주한 지 24시간도 안 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한 재판부가 오늘(30일)부터 재판 시간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이 대표가 법정에 있어야 할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23번째 공판인 이번 재판부터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신문해야 할 증인 숫자가 100명을 넘는 만큼 재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지에 따른 겁니다.
통상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끝나던 이 대표 재판은 저녁 7시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100명 신문 시간을 각각 한 시간씩만 더 쓰면 최소 한 달은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늘어지지 않게 이 대표 측에도 질문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인 100명이 넘을 거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오후에는 불출석해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대장동 재판만 6차례 출석한 이 대표는 5월에도 세 차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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