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법원 판단 받을 것"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한 영화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뒤를 따릅니다.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당시 일정은 공개했지만 영화를 본 비용은 비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쓴 450만원 등 대통령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했고, 단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도 오늘(30일) 대통령실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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