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좁혀지지 않는 여야 간극…5월 본회의 열리나

2024. 4.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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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영수회담 폭풍이 몰아친 후 이제 관심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각종 쟁점 법안들이 등장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일단 본회의는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는 거죠?

【 기자 】 네, 오늘(30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본회의를 열 조건은 충족이 된 건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목요일인 다음달 2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질문 2 】 그럼 국회의장이 "본회의 엽시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시급하고 쟁점이 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정쟁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오늘도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만났다고요.

【 기자 】 여야 원내대표 조금 전인 오후 5시 반에도 국회의장실에 모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내일도 물밑에서 본회의 개최를 위한 여야간 협상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으면 오는 4일 있을 해외순방도 막겠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현재까지 국회의장실에서도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잖아요.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고준위 방폐장 등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민생 관련 법안들도 많은 만큼, 여당도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이유입니다.

개최 시점과 본회의에 올릴 안건이 쟁점인데요.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예민한 쟁점법안들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본회의가 열려도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어떻게 되든 양당의 정쟁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강수연,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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