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안건 또 합의 불발

고한솔 기자 2024. 4.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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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30일 시작됐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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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채 상병 특검법 등 견해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30일 시작됐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두 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처리를 벼르고 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일 외에도 23일 또는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법안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에 가능)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고려하면 1차 표결을 2일에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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