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

유경훈 기자 2024. 4.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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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두고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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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시의원,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독단 처리 비판
이소라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두고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이소라 의원은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돼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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