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만원’ 이상 제외?… 건보료 기준 때문에 ‘복지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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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만원’ 개인사업자 제외
동일한 소득 구간… 형평성 논란
실질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균일하게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인데, 이에 연봉 3천200만원 직장인과 연소득 ‘400만원’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소득 구간에 놓여있는 경우도 발생 중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도는 가족돌봄수당, 청년 이사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보료 소득 판정 기준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준표는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복지부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과 그에 따른 건보료 납부액을 나열한 지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만8천455원, 2인 가구는 368만3천원이다.
이를 토대로 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단체, 정부 부처 등은 중위소득에 20%, 50% 등 일정 비율을 가산해 가구 수입 상한선을 설정, 그에 따른 건보료보다 적게 납부하는 가구에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사업장과 분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일괄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기준을 차용, 실제 수입과 납입 보험료 간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가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2만4천266원이다. 하지만 건보에 따르면 이 보험료는 주택, 차량 등 별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연 소득이 410만원 이하일 때 부과되는 수치다.
반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 267만5천원이며 건보료는 9만5천183원이다.
두 대상을 단순 비교 시 같은 중위소득 120% 제한을 둔 복지 사업에 연봉 3천200만원 직장가입자는 혜택을 받고, 연소득 41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역가입자 A씨는 “지역가입자가 지자체 복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실상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하게 책정된 건보료 납부 기준 개선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하위 구간 40%가 하한액을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어 정확한 중위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동일한 구간을 묶어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건보료 부과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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